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매력적인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정부는 대상자가 저축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매칭하여 저축액을 크게 늘려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떤 내용인가요?
청년 내일키움통장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3년 만기 시 720만원의 원금과 누적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신분증과 재직 확인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복지로 복지포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신청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5일 순환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프로그램은 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5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인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하고 일정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 지역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청년의 경우 자격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연령 범위가 만 15~39세로 확대되고, 최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 지원금 및 요건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지원포털(희망키움통장.welfareinfo.or.kr)에서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통장 만기 6개월 전까지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이 취업과 경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년 대비 가입 기준을 개선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최대 2년간 저축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합격자에게는 8월 중 개별 문자를 통해 선발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매도 뒷 이야기 아이칸과 애크먼 그리고 힌덴버그까지 (1) | 2023.05.15 |
---|---|
퍼스트 리퍼블릭 여파, 미국 지역은행 주가 급락 (0) | 2023.05.03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신청조건 및 지급액 확인하기 (0) | 2023.04.30 |
압구정 일대 최고 49층 이상 개발 한강 접근성 늘린다 (0) | 2023.04.18 |
휴가비 10만원 X이득 못 받으면 손해 (0) | 2023.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