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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이미 낸 취득세 돌려드려요

by 김기자1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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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한 자는 취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환급액은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3월 14일 시행된 결과입니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신청사

 

세금 환산 신청 방법

환급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구입한 주택이 위치한 시 또는 군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무과장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확대된 첫 주택 구입자 감면 기준을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의 적극적인 환급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26개 시군은 총 101억 원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세무서 위치>>>

 

이전의 자격 기준

종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득한 주택 가격이 4억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억5천만 원 미만은 100% 감면, 1억 5천만 원 ~ 4억 원은 50% 감면,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적용되어왔습니다. 

 

개선된 기준

이번 개정안은 소득요건을 완전 없애고,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최대 12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위치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추가 세금 환급

6월 21일 이후 첫 주택을 구입하고 이미 세금을 감면을 받았어도 1억 5천만 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을 구입하셨던 분은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4억원에서 12억원 사이의 주택을 같은 기간에 구입하셨던 분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요건 및 예외

저소득 및 진정한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려는 정책 취지에 따라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상 실거주 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다른 주택을 구입했거나, 거주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주택을 증여 및 매각, 임대 등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감면했던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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