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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학생인권의 극한 대립

by 김기자1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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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권리의 균형

교권

교원의 권한과 학생의 권리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학생들이 책상 위에 눕거나 교실을 배회하는 행위,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교육활동 침해에 포함되는 것은 교사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는 심각성을 반영합니다. 이는 어제 고시된 교육부의 '교육행위 침해 기준 및 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학생의 권리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육부의 개정: 긍정적인 변화

교육부의 개정안은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지금까지는 폭행, 협박, 성희롱, 무단녹화 등의 행위만이 교육행위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책상 위에 엎드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난동을 부렸을 때 교사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근거를 명시한 뒤 교육행위 침해 유형을 확대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회봉사, 특수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교권회복: 반대가 없다

훼손된 교원의 권위 회복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를 엊그제 발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마쳤습니다. 최종 결정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내리겠지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과반수는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폐지에 대한 지지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계속되는 학생의 권리 침해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학교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신체적 폭력, 폭언, 따돌림, 괴롭힘, 성폭행 5,446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학생의 권리를 많이 보장하지 못한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도 지난 1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례에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는 경우 개정할 있습니다. 교사의 권한과 학생의 권리는 충돌하지 않는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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